[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]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공고 안내(`23.12.8(금)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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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(제1차)
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혁신 바우처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.
□ 신청방법 : 23.11.13(월) ~ 23.12.8(금) 18:00시 (전국동일)
□ 일반 바우처 및 중대재해예방 바우처
- (지원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(3년)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
□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
- (지원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(3년)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및 1,500억 이하의 중기업
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“C” 해당기업
*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(평균매출액등의 산정) 기준 적용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사이트 : 혁신바우처플랫폼 (www.mssmiv.com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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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수정공고수정공고문.HWP (170.0K)
3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11-21 09:46:37 -
★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주요 FAQ__24년 1차_231116 2.HWP (92.5K)
1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11-21 09:46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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